▲ 남양유업이 피해 대리점협의회와 협상을 타결하고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남양유업 사태가 마침내 일단락 됐다.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협의회는 18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밀어내기’ 피해보상, 대리점계약 존속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안에 사인했다.

남양 본사는 2달 넘게 진행된 대리점주들과의 논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다가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정해지자 협상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상생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뒷받침할 발주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시정명령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회사가 대리점주들의 발주 내용을 삭제하고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PAMS21 시스템을 투명하게 변경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대리점주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3년의 추가 계약이 보장된다.

대리점주들의 영업환경 보호,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상생위원회’도 발족한다. 상생위원회는 회사 지명 3인, 대리점협의회 지명 3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되고 매분기 1회 이상 본사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밀어내기’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보상 부분은 아직 조율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각 대리점별로 영업기간, 피해규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거가 명확할 경우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되, 밀어내기 피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평균 매입물량, 영업기간, 품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과거에 발생한 만큼 연 12~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피해 보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상중재기구’를 통해 논의하는데, 이 기구는 회사가 지명한 1인, 협의회 지명 1인, 양 당사자 대리인이 합의한 1인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배상중재기구는 1개월 내에 구성하고 피해자의 신청 후 3개월 이내 배상액 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강제해지 당하면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는 기존 영업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영업지역과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는 여타 신설 대리점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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