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협의회 간의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5월 초 ‘욕설파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 두 달 하고도 보름여 만이다.

양 측은 17일 밤 10시경까지 협상을 진행, 피해보상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를 이뤘다. 자세한 내용은 18일 민주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와 대리점주 측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12일 검찰이 남양유업 김웅 대표 및 본사 관계자 4인에 대한 구속 기소 방침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소 방침에 다급해진 남양 본사는 피해 대리점주들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 13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협상단으로는 남양 본사 김웅 대표와 서혜숙 변호사, 대리점 측은 정승훈 총무와 이헌욱 변호사가 나섰으며 17일에야 비로소 잠정 협상 타결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 5월 협상이 시작된 이래 피해 대리점주들은 ‘밀어내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과 함께, 더욱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향후 대리점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그동안 6~7차에 이르는 단체협상과 추가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대리점주 측 이창섭 회장이 단식 19일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본사 측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준법감시기구’ 운영과 정기교섭 내용이 포함됐다. 정기교섭은 대리점주 측이 필수사항으로 강조해 온 부분이다. 교섭단 구성은 대리점주 3인, 본사 3인,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3인 등이다.

그러나 피해금액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직 조율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날 협상 잠정 타결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 및 본사 관계자들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남양유업으로서는 대리점주들이 SSM 거래 과정에서 본사의 D/C 대금 및 수수료 갈취 건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리점주들과의 협상 타결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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