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와 아이배냇 산양분유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방사능 ‘세슘’ 성분이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검출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일동후디스는 지난 1년간 시달려온 ‘세슘 검출’의 오명을 어느 정도 떨치게 됐다. 하지만 후발업체인 아이배냇과의 경쟁에서 보여준 비방적인 판매 전략은 여전히 벗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환경연합에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제품 홍보와 판매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작년 8월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당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암이나 심장병 등 방사능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건강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계의 정설”이라고 발표해 세슘 검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또 같은 방사능 양이라 하더라도 유아, 어린이, 임산부, 가임여성이 특히 위험하다는 논리로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된 일동 산양분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일동 측은 환경연합으로 인해 자사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은 허용 기준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극미량”이라면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슘 허용치를 고려할 때 문제가 없음에도 환경연합 측이 검출 사실을 과장되게 발표했다고 본 것이다.

환경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일동후디스 측은 1년간 시달렸던 ‘세슘 검출’의 불명예를 떨치게 된 사실에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등장한 신생업체 ‘아이배냇’의 존재를 의식한 듯 비방 마케팅을 그치지 않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이다.

아이배냇 제품은 현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2곳에 입점됐으며, 이곳에서는 일동후디스 판촉사원들이 후발업체인 아이배냇 제품을 깎아내리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동 측의 비방성 멘트는 아이배냇 산양분유가 마트에 입점한 지난해 말부터 7월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아이배냇이 지난 3월 일동후디스 판촉사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진행한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

판촉사원들은 “아이배냇은 처음 생긴 회사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실험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원산지가) 같은 뉴질랜드라도 급수가 틀리다” “원산지는 일동후디스가 가장 확실하다” 등의 멘트를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일동은 또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유니기획이 육아잡지를 상대로 아이배냇 신제품 출시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판업계에서 잡지 광고를 둘러싼 일명 ‘대기업의 횡포’설은 지난해 LG생활건강과 에이블씨엔씨(미샤) 건으로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동 측 관계자는 “(수주액이) 큰 광고주에 좋은 지면 위치나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일동후디스 역시 더 큰 분유 회사들에 밀려 설움을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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