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 서초구가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를 스마트 폰으로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내부고발 시스템은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은 인터넷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직 내 비리사항을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며 “내부고발 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운영으로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시스템 이용안내 스티커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개인 업무용 책상에 부착하도록 시행했다. 이용안내 스티커에는 QR코드가 있어 스마트 폰을 통해 바로 신고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인사업무 비리,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수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부하직원 노동력 사적이용 등 조직 내부 문제점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유형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에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조직 내 문제점과 해결책,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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