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 기념일까지 긴장 국면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동해상에 21일까지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다음 행동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동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21일) 항해금지구역으로 일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3발, 19일 1발, 20일 2발 등 모두 6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이들 발사체는 18일과 19일 120㎞, 20일 150㎞ 가량을 날아갔고, 20일 발사된 발사체는 300㎜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우리 군은 문제의 발사체가 KN 계열 지대지 미사일의 개량형이거나 신형 방사포 시험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 쏜 발사체가 ‘KN-02’ 미사일이라면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미사일의 모체에 해당하는 구소련의 SS-21은 사거리 120㎞에 250㎏의 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발사체가 300㎜ 이상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1일까지만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지만, 남북 간 긴장 상황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등에 따라서는 북한의 전승 기념일인 7월 27일까지도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어긴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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