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로스쿨 김범구 대표


▲  이주민 로스쿨 김범구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교육 결여된 다문화가정 위해 봉사활동으로 시작
법교육, 결혼교육, 韓사회·문화 이해교육까지

[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가 이젠 낯설지 않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다문화가정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우리 국가나 사회가 다문화가정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김범구 이주민 로스쿨 대표이다. 김 대표를 만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법교육에 관해 들어봤다.

―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접촉은 중국동포의 한국 입국 물결이 초기 단계였던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99년 중국어수업의 강사였던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 친구와의 만남으로 본격화됐다.

또한 한국의 법문화 및 법률 등을 잘 알지 못해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수형자가 되거나 혹은 추방당하는 몇 명의 외국인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대학 전공(고려대 법학)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한글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교육의 형태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의도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인하대) 재학 중에 법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법교육과 법률교육 모두에 대해 도전하게 됐다.

― 법교육이란 무엇을 교육하는 것인가
법교육은 법학 전공자가 아닌 청소년 또는 일반 성인들에게 법, 적법절차 그리고 입헌민주주의 기본원리 등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법학 교육의 정의와 다르다.

또한 법교육은 법조문과 판례 내용 해설 등 법률지식을 주제로 하는 법학 교육과 달리 준법의식과 법문화의 체화, 시민‧질서 의식 고취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 다문화가정에 법교육을 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새로운 법적‧제도적 환경인 대한민국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에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법교육을 준비했다.

한국의 법문화,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결여로 일탈과 혼돈에 빠지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로스쿨 학생의 지역봉사 활동을 기획했다. 그 아이디어는 운 좋게도 당시 법무부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의 도움으로 강의로 연결됐고, 강의 후기 및 개선안의 작성과 검토, 보완 등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강의가 됐다.

법교육의 본질조차 알지 못하고 2003년부터 봉사활동으로 나름 시행해온 교육은 법무부 직원의 조언과 도움으로 2010년 비로소 궤도에 진입했고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만 100여 차례가 넘는다.

― 다문화가정에 법교육을 하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종사자들의 다양한 분야와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항목은 한국어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적응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환경이 다른 사회‧문화 분야의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인데 개인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 나머지의 상당 부분은 문자와 언어 등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보충해야 하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시기적절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있더라도 이를 검색하고 수집할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문화가정 대안학교 '해밀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던 김범구(오른쪽) 대표가  해밀학교 이사장 김인순(가수 인순이) 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법교육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과 교육 후 기대효과는

법과 이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교육이다. 가정은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다. 약속 지키기, 한국어, 한국사 학습, 지역사회와의 교류확대 등은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법교육이며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진다면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법교육 강화를 통해 유년기부터 준법의식을 함양한다면 범죄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은 20%까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 아울러 법교육은 사회통합과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다문화가정에 효과적인 법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법교육, 법률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및 결혼교육 등에 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호사, 법학‧교육학 박사, 교사 그리고 결혼중개업체의 종사자 등이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에게 법교육, 생활법률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을,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는 한국의 교과목 중 가장 어려워하는 역사‧사회 교과목 그리고 법교육을 할 것이다.

또한 남편과 한국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결혼교육과 배우자 이해하기 교육 및 국제결혼의 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와 직장 문화의 이해교육과 법교육 그리고 생활법률교육을,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교육을 할 것이다.

―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문화 가정 정책의 대부분이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창의적인 다문화가정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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