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박수를 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팔짱을 끼거나 반응이 없이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박수를 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팔짱을 끼거나 반응이 없이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16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오는 7월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부터는 10일간 ‘홀짝제’가 시행된다.

올해 시작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후 즉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이중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의 21만개사는 보상금액이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이날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이나 5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 5일부터는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9일에는 신청5부제가 운영된다.

오는 7월 15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오후 4~12시 신청 시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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