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제공: 포스코그룹)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제공: 포스코그룹)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근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20대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동료 남성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는 지난 23일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 피해 직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은 부서 내 모든 문제를 직책 보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는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 성 문제, 비리 문제, 윤리 문제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없고 처벌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실태”라며 “최정우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이 발표된 날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피해 여직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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