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협약 을 맺고 있다. (제공: 청주시) ⓒ천지일보 2022.6.21
충북 청주시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협약을 맺고 있다. (제공: 청주시) ⓒ천지일보 2022.6.21

도시민 같은 문화·복지 마련

[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충북 청주시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7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365생활권(30분 내 보건시설, 60분 내 문화복지, 5분 내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년 장기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권을 4개로 분류했고 상당구 5개 면지역을 우선생활권으로 선정했다.

1단계 사업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해결과 지역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28억원(국비 157억원, 시비 71억원)을 확보해 미원면 어울림센터조성, 문의면 ‘대청다락행복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시민과 같은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낭성면, 가덕면, 남일면은 현재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과 같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취약한 곳에 집중투자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협약공모전은 전국 67개 시·군이 응모해 최종 21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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