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2.6.14
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2.6.14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내년 1월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준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TF를 구성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김용덕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TF를 구성하고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TF는 행정 분야, 답례품 분야, 사업 분야 등 3개 분야 12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행정 분야는 기부금을 관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한다. 답례품 분야는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적절할 답례품을, 사업 분야는 기부금 사업을 발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에 놓인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수원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