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5.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5.30

직접수사 제한한 검찰청 관련 대통령령 개편안 의견수렴 착수

전문수사부서 부활-검찰총장 승인-형사末부만 수사 폐지 등

법무부 “지난 정권서 강화한 장관 권한 내려놓겠다는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일선청의 전담수사부를 부활하는 등의 전 정부에서 제한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고, 특정 형사부로 제한됐던 수사 개시 기능을 모든 형사부로 되돌리며, 임시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했던 검찰개혁안을 대부분 뒤집는 조직개편 시도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문재인정부는 여러 방향으로 꾸준히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왔다. 현 법무부의 의견수렴은 일단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먼저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1항을 폐지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국회는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22.5.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국회는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22.5.3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범위를 제한했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3조 4항도 고칠 계획이다.

추 전 장관이 2020년 9월, 박범계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잇달아 관련 규정을 수정을 추진하며 일반 형사부는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및 송치한 범죄 관련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개시 사건 등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또 경제범죄 등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 청의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6조의10 항목 역시 삭제를 검토한다.

해당 조항은 애초 박 전 장관은 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끌던 대검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식 반대해 검찰총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공판부로 변경됐던 부서들도 다시 전문수사부서로 되돌리려 한다. 앞서 문재인정부 아래서 특수수사를 맡던 반부패수사부와 선거 관련 수사를 하던 공공수사부 등이 줄고, 경제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된 바 있다.

이 같은 추진 방향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천지일보에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파견허가권, 수사팀허가권 등 ‘법무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동력 마련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도 “전담수사부서 부활 등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며 대검이 일선청의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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