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22.5.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22.5.3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국민 기본권 심대히 침해”

오는 9월 10일 시행 앞두고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검수완박 법안을 뒤집겠다는 의도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 심판을 내리는 제도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4~5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6

6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이나 시행일이 9월 10일로 임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다.

현재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다수결원칙에 대해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해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상임위(법사위) 단계에서 소수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 무력화 ▲본회의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제한 없이 개진되도록 해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일 국회’로 무력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아울러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표결돼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됐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도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