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원숭이두창을 앓는 환자의 사진으로, 199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공했다. (출처: 뉴시스)
심각한 원숭이두창을 앓는 환자의 사진으로, 199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공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국내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격리 병상 치료가 이뤄질 방침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일 백브리핑을 통해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시, 병원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예정이라며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격리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시 개정은 8일쯤 발령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으며,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이다.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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