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천지일보 창간 2주년 기념 사회포럼에서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상무가 ‘온라인광고에 대한 인식전환과 참여형 규제모델의 정착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온라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행 법규 내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콘텐츠의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이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본지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이 공동개최한 ‘클린미디어로 더 밝아지는 대한민국’ 포럼에서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상무는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상무는 “자율규제는 방임이나 방기가 아닌 관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도 요구된다”며 “온라인광고 관여자의 자유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실효적인 규제체제가 바로 자율규제”라고 밝혔다.

1999년 인터넷이 도입되고 난 후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디어 규제기관이 바뀐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신 상무는 전했다.

그는 “규제 비용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터넷매체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비용을 사용해 법적 규제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매체의 법적 규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상무는 선정성 있는 언론이나 미디어와 관련 “수익이 있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선정성 있는 광고를 내리지 못한다”며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한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광고업계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인터넷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온라인광고에 대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상무는 “‘클린’ ‘깨끗한’ 매체 환경을 논의할 때 광고를 불편한 것으로, ‘깨끗하지 아니한 무엇’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고가 가지는 순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클린미디어를 향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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