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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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이 신동읍 예미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신동읍 예미리 695번지 일원 253필지, 5만 5895.6㎡이며, 그동안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있었던 곳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분쟁과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는 폐쇄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정선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 후속 절차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명일 민원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올해 새로 추진하는 무릉 1·2·3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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