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운행 예방 포스터 (제공: 청주시청) ⓒ천지일보 2022.5.20
자동차 무보험 운행 예방 포스터 (제공: 청주시청) ⓒ천지일보 2022.5.20

최근 형사처분 사례 증가

[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과 관련 범죄,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기간이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1만 매 제작해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교통안전공단·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한 시민 홍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