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경.(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1.14
대우조선해양 전경.(제공: 경남도)ⓒ천지일보 DB

1심, 2심 모두 부당해고 판결

“청원경찰 정규직 고용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이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해오다 2019년 4월 1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1심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청원경찰의 임용, 면직, 징계, 근무 감독, 교육, 봉급과 수당 지급, 퇴직금과 보상금 지급 등 모든 행위의 주체는 청원주이다. 청원경찰법은 그 모든 조항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행위는 청원경찰법의 내용 및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원경찰과의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사법상 채용 내지는 고용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3일 1심에서도 법원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이후 대우조선 서문 다리에서 끝장 농성투쟁을 했고, 그 결과 같은해 4월 12일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돼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다. 다만, 본래는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한시적 고용을 요구했으나 기간제법 제4조 2항 때문에 고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 상고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2023년 4월보다 늦어지게 되면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또다시 부당한 고통에 빠뜨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그 같은 상황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측의 대법원 상고를 반대했다. 아울러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지난해 4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한시적 복직에 합의했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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