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원로배우 김영옥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원로배우 김영옥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22일까지 한시적 허용 중

접촉면회 조건 완화 가능성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한시적 적용하는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허용됐다.

5개월 이상 이어진 조치로 입소자와 가족들의 접촉 면회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이어지고 의료·방역체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접촉 면회가 허용된 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1째주(1~7일)와 2째주(8~14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각각 11건, 3건이다. 5월 1째주에는 수도권 4건, 비수도권 7건, 2째주에는 비수도권에서만 3건의 집단 사례가 발생했다.

수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지만,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3째주(4월 17~23일)와 4째주(4월 24~30일) 요양병원·시설 집단 사례가 각각 21건, 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발생 건수당 평균 환자 수도 줄었다. 4월 셋째 주부터 추이를 보면 33.3명→32.8명→19.0명→15.7명으로 매주 감소했다. 접촉 면회 허용과 집단감염 감소의 연관성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접촉 면회 기간은 연장하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 결정 등 방역 정책의 흐름도 지켜보고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유행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을 검토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는 엄격한 기준과 조건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는 각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한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인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까지 백신을 맞으면 된다.

미접종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지나고 90일 이전이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되며, 기관별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이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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