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CBS 노컷뉴스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에 아내가 빠져 가출했다면서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남편의 입장을 담은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출처: CBS 보도 화면캡처) ⓒ천지일보 2022.5.19
지난 17일 CBS 노컷뉴스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에 아내가 빠져 가출했다면서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남편의 입장을 담은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출처: CBS 보도 화면캡처) ⓒ천지일보 2022.5.19

 

CBS, 또 신천지 혐오‧왜곡보도 논란

CBS ‘신천지에 빠진 아내 가출’ 보도

신천지, 2차 가해 주장…혐오보도 규탄

“A씨, 신혼부터 남편 폭언‧욕설 시달려”

“현재 신천지교회와도 연락두절 상태”

남편 항변 “폭언‧욕설한 적 없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아내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에 빠져 가출했다면서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남편의 입장을 담은 기독교방송 CBS 노컷뉴스의 보도가 지난 17일 나왔다. 골자는 세 아이의 어머니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와 가정을 두고 신천지에 세뇌를 당해 신앙 때문에 가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CBS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신천지 혐오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CBS가 보도한 아내 A씨는 신천지 측과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A씨는 도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것일까.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A씨의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정보는 노컷뉴스의 보도와는 사뭇 달랐다. A씨의 입장은 배제된 채 남편 B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돼 파렴치한 어머니로 둔갑됐던 A씨는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주장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CBS 소속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기독교방송 사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9
서울 양천구 CBS기독교방송 사옥. ⓒ천지일보 DB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오며 힘들어했다.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교회에 여러 차례 구두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임에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가족들이 A씨가 신천지예수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남편 B씨가 강압적으로 A씨의 핸드폰을 빼앗고 통제하려고 하자 A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 된 상황이라는 게 교회 측의 설명이다.

교회 측은 “A씨의 사생활과 가족사이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CBS의 도를 넘은 혐오 보도는 A씨를 비롯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수많은 성도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노컷뉴스는 폭언과 욕설을 해오던 남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종교 때문에 가출을 한 것처럼 왜곡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A씨에게 가정파괴의 책임을 뒤집어씌워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컷뉴스가 단골메뉴로 보도하는 ‘신천지에 빠져 가출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가정에서 약자인 부녀자와 청년들이란 점은 가출의 원인이 종교가 아닌 무차별적인 가정 내 폭행과 폭언 때문이란 사실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는 남편 측의 입장을 듣고자 남편 B씨에게도 연락했다.

B씨는 “폭언과 욕설을 했는지 애들(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안다”며 A씨에게 언어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그는 반박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도 자료들을 제공하지는 않겠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변상욱 CBS 본부장이 2014년 3월 모교회 특강에서 이재천 전 CBS 사장의 지시로 신천지 대책팀을 꾸렸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유튜브 해당영상 화면캡처)
변상욱 CBS 본부장이 2014년 3월 모교회 특강에서 이재천 전 CBS 사장의 지시로 신천지 대책팀을 꾸렸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유튜브 해당영상 화면캡처)

◆기성교단 편향 시각만… 개신교 대변지 CBS

CBS 노컷뉴스의 신천지 관련 보도는 보도 때마다 논란이 돼왔다.

이 매체는 개신교 기성교단에 인적 물적 기반을 둔 기독교방송이기에 기성교단의 잣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 사례를 변상욱 전 본부장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3월 당시 신천지대책 총괄팀장이었던 그는 모 교회 특강자로 나서 한국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신천지 대책에 집중하는 CBS의 내부 상황을 언급했다.

변 전 본부장은 “사장님(이재천 전 CBS 사장)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야, 신천지 네가 해야 겠다’ ‘야, 너 생각해봐라 기독교인 300만 이단 사이비가 500만 되면 그 세상에서 기독교 방송이 존재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 대책팀은) 상무급이 두 명, 국장급 네 명에 나머지 부장들까지 CBS가 갖고 있는 역량이란 역량은 다 긁어모은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기자를 풀어 경찰 검찰 법원 시청 교육청을 방문해 신천지 비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CBS는 기독교인 급감에 따른 기독교방송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2012년부터 신천지 대책팀을 꾸렸다. CBS가 본격적으로 ‘신천지 OUT’을 외치며 신천지 퇴출 운동을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다.

또 CBS는 우리사회 다양한 종교 중 개신교 기성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편향된 시각을 언론 매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언론 매체임에도 ‘이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언론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편향성 짙은 보도는 정정·반론보도 내지 시정권고로 이어졌다. 지난 2016년 8월 자료 기준 CBS 노컷뉴스는 2012~2015년까지 4년간 정정보도 11건, 반론보도 20건, 정정 및 반론보도 68건으로 총 99건의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했다. 2011년 6월부터 집계하면 총 114건이다. 또 CBS TV, 라디오 방송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결과 2005년 5월부터 75건이나 된다. 노컷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16건의 시정권고를 받아 파악 된 건만도 총 205건이 정정 및 반론보도 내지 시정권고를 받았다.

2018년 CBS 노컷뉴스는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 기사 노출 제제를 당하는 수치를 겪기도 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 홍보성 기사를 남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으로부터 2018년 10월 24일 11시부터 24시간 동안 제재를 당했다. 다음달인 11월 1일 CBS와 송모 기자는 ‘허위 미투’ 보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사삭제와 더불어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도 받은 바 있다.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에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BS는 11월 30일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3시에 방영된 CBS의 정정·반론보도문 캡쳐. ⓒ천지일보 DB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에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BS는 11월 30일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3시에 방영된 CBS의 정정·반론보도문 캡쳐. ⓒ천지일보 DB

◆신천지 겨냥 CBS 단골 비방 보도 괜찮나

CBS는 신천지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로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기도 했다.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신천지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는 CBS가 지난 2015년 방영한 특집 다큐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내용 일부가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CBS 노컷뉴스는 해당 판결 기사를 내면서 대법원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해배상 명령 내용을 배제했다. CBS뉴스를 통해서도 “잇따라 승소했다”는 헤드를 달아 내보냈다.

마치 CBS가 승소한 듯한 내용만 기재된 기사에 독자들을 혼란케 했다. 아울러 CBS방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반론 보도문’을 새벽 3시에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왜곡보도 피해자와 시청자를 우롱한 날치기 정정·반론 보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CBS가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CBS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라는 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에는 신천지가 대전지역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해 효잔치를 내세워 주민을 상대로 포교행위를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9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CBS에 대해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11월 8일에도 확인 없이 ‘포항 신천지 신도, “신천지 비난해서…” 반대 시위자 안면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제보자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해 논란을 샀다. 노컷뉴스는 “신천지 교인 C씨가 신천지를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차에 설치해 다니는 최모씨를(신천지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해 최씨의 이마와 콧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천지일보 확인결과 최씨를 폭행한 60대 남성 C씨는 신천지 교회 출석 성도가 아니었다. 신천지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학산파출소 관계자를 인용해 인근 주민인 김모(63)씨가 최씨의 1인 시위 때문에 발생한 소음과 무단 영상 촬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교회와는 상관없는 포항 시민이었다.

◆전문가 “핵심, 종교의 자유 보장해달라는 것”

신천지에 대한 기성교단의 일방적인 시각에 대해 전문가도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핵심적인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부부 간에도 휴대폰을 빼앗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허락 없이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침해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정 문제나 종교 문제라고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의 종교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왜곡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도 봤지만 신천지한테 많이 뒤집어씌웠다”면서 “형평성이 없다거나 종교를 정치화하고 이용해먹거나 하면서도 정교분리를 주장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롯한 소수교단의 신앙을 폭행, 납치, 감금 등을 동원해 강제로 박탈하는 강제개종 활동이 기성교단에서 사업의 형태로 횡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컷뉴스 보도행태를 꼬집으며 “신천지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정 내 약자인 부녀자들이 벌써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노컷뉴스의 보도행태에 따르면 ‘신천지에 빠진’ 국민에 대해서는 폭행과 폭언은 물론 살인까지 해도 용납이 된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관계 당국을 향해서도 “종교의 자유와 함께 부녀자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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