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농부가 참외를 수확하고 있다. (제공: 성주군청) ⓒ천지일보 2021.1.15
경북 성주군 농부가 참외를 수확하고 있다. (제공: 성주군청) 천지일보DB

농관원, 유통·판매업체 점검… 적발 업체 형사입건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를 성주산 참외와 혼합해 참외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만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위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으로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있는 한 생산농가는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섞어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만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80t으로 7억 2000만원 상당이다.

또 충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과 주변(예산, 부여) 지역 구기자를 혼합해 6t(2억 1000만원 상당) 물량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청양산’으로만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30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점검과 별도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하반기(9월19일~10월31일)에도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 등 의심사례를 신고해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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