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권은 건국 이래 70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관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관습헌법의 요건을 갖춘다”며 검수완박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되며, 관습헌법은 하위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 없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면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당시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없이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건국 이래 이어온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면, 역시 70여년 지속된 ‘검찰 수사권’도 관습헌법이라는 것이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은 건국 이래 70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관행”이라며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관행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계속돼 왔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관습헌법의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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