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2일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 업무 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해당 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DNA법이나 공수처법이 국무회의에 오르기 전 법제처가 대검에 의견을 물었던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한 이유를 전했다.
현재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 요청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요청한 입법정책협의회 소집과 의뢰받은 재의요궁 심사에 대해 법제처는 검토 중에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JTBC에서 방송된 특별 대담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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