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DB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대검 “현명한 결정 해주길 기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으며, 의장은 관계기관장 등이 요청하거나 정부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볼 때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실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극히 드물게 운영되고 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협의회가 유명무실화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대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부처장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근거다.

대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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