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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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동해=이현복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5월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2022년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 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체납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체납징수 나설 방침이다.

또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 외 소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 등으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납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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