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국민 배신” 중재안 합의 파기도 비판
대통령 호칭 ‘국민대표’ 변경 및 검찰총장 직선제 등 제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 전문과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을 위한 일방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철회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법학교수회에 따르면 단체는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프랑스의 경우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와 관련해 예심판사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그 수사활동이 법원의 재판을 대비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재판은 판사가, 공소제기는 검사가 또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기계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시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처럼 중대범죄를 판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범죄는 경찰서장이 기소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수사의 내용을 알아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체는 국회가 중재안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를 파기하며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후보의 당은 다수당으로서 소수당과 협력해 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반대로 승리한 후보의 당은 이번 대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학교수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등 국회의원 제도 개혁 ▲대통령 호칭 대신 ‘국민대표’로 이름 변경 ▲대법원장·검찰총장 직선제 등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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