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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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찬반

경제계, 경제발전 위해 청원

시민단체 “文, 공약 지켜야”

“경제살리기 빌미 사면 남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찬성을,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광복절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던 당시에도 경제계는 사면은 요구하고 시민단체들은 가석방을 반대하며 대립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달라”며 사면을 반대했다.

이어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돼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경제 살리기만 명분으로 내걸 수 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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