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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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감을 조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함이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에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요청 시에는 감정평가사와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횡성군은 관내 20만 649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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