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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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나눠 추진되며, 분기별로 1회(1~3분기 당해연도, 4분기 익년도 2월)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급하며, 지원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요건이 충족되므로, 사업주는 신청에 앞서 본인의 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 미만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급신청은 연중 1회 수시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2021년 4분기에 10인 미만 사업장 240개 업체, 1인 자영업자 106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4억 4천 5백여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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