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약 67%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 약 10%는 최하위인 F등급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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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다니던 직장서 해고”

2차 접종 후 어깨·허리 염증

“치료비 등 국가가 배상해야”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반신 마비 등 부작용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0일 올라왔다.

부산의 한 선박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직장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며 병원비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로 인해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해 9월 모더나 2차 접종을 받은 뒤 어깨 통증을 느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백신 접종 후 일부는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통증을) 참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집 근처 어깨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다음날 다시 어깨가 심하게 붉어져 큰 병원을 찾아 입원했다. 검사 결과 높은 염증 수치로 수술을 받은 청원인은 다음달인 10월 퇴원했지만 2주가량 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야 했다.

또다시 염증 수치가 상승한 청원인은 퇴원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다 결국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현재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중이며 앞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이 명확한 데도 의사는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할 뿐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며 “보건소에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서류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일련의 일로 인해 13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현재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과성이 불충하다고만 말할 뿐 인과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며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해 문제 발생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막상 이러한 백신 부작용에 당하고 보니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만을 하고 있는지 알겠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행한 절차를 이행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치료와 치료비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 정책 변화를 내세웠던 만큼 백신 접종 피해보상 확대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구제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이외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지급 후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인과성 판단 등을 거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인과성 증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작용과 이상반응을 수집하고 연구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정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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