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면담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면담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직후 김오수 검창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시간만 늦춰졌을 뿐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17일 이후 닷새 만이다.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또 중도하차한 15번째 검찰총장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성진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 이상 지휘부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사표를 낸 이유는 박 의장의 중재안도 시간만 다를 뿐 결국 검수완박과 다를 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점쳐진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의 직접수사권 잃는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범죄를 규정하는데, 이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게다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2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핵심은 바로 한국형 FBI를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1년 내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즉 검찰의 수사권 상실은 예정된 셈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검찰 만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총력전을 펼쳤으나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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