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 인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 인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21

김오수 총장,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국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대신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기소 여부를 시민이 결정하는 ‘대배심’ 제도 도입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검찰 수사 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전체 수사 기능을 폐지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검수완박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무부령 인권수사보호규칙에 있는 별건수사 금지와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제도 등을 검찰뿐 아닌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규범력을 상향하자는 것이다.

특히 특별법 위반의 경우 검찰총장의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언급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면담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면담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4.21

또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법원과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포함해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정례화해서 중요 직접수사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여기에 권고 정도의 역할만 했던 수사심의위에 기소력을 부여하고,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영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소대배심이란 국민참여재판처럼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실제 미국 조지아주 대배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외에도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수사를 검토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안도 거론했다.

국회가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특정사안에 답변하는 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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