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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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이다. 검수완박이란 4자 조어는 국가의 형사절차체계를 완전하게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글자 자체만으로는 그 심각성을 직접 느끼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조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헌법을 보면 제10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2조부터는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자유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신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속박하는 것은 자유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헌법 제16조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만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제도는 수사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이에 근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 제12조는 형사절차와 처벌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은 형사절차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즉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성, 국가의 형벌권의 합법성 및 인신보호제도의 구축을 통해 국가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기관이다.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 경찰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었다. 전시에 경찰은 군대였고 평상시에는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왕의 직속기관이었다.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고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기관이 검찰이었다. 물론 시대의 변화와 국가의 형사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한은 달라질 수 있다.

범죄수사는 범죄에 관한 진실 여부를 가려 형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존폐문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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