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결정이 윤석열 정부로 이양될 경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제처 질의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간사는 이번 정권에서 검수완박 통과가 무산되어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경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선 후 검수완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가 적절치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에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검수완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윤 당선인의 입장이 있거나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윤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알다시피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국회일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민생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검수완박법이 강행 통과됐을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행이 될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며 “결국은 인수위는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여론을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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