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주택투기 적발 사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지일보 2022.4.15
국내 거주 외국인 주택투기 적발 사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지일보 2022.4.1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그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세대는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1주택자로 위장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 6069건으로 연평균 1만 3213건이다.

인수위는 국세청이 향후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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