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정부패와 부도덕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의 개혁의 길이 노회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노회,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 돼라!’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정책제안포럼을 열고 있다. (출처:교회개혁실천연대 유튜브 캡처)
각종 부정부패와 부도덕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의 개혁의 길이 노회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노회,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 돼라!’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정책제안포럼을 열고 있다. (출처:교회개혁실천연대 유튜브 캡처)

개혁연대 기반센 공동 포럼

교인 감소 등 한국교회 벼랑

“노회 변할 때 개혁 가능성”

목사·교인 치리권 가졌으나

공정히 사용하지 않아 논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개신교 자정은 불가능하며 새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가 지난해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의 개신교는 부도덕과 부패로 이미 위기를 맞은 지 오래라고 평가된다. 이런 한국교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고, 그 결과 교인은 빠르게 빠져나갔다. 

교인 감소세는 한 두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전년 대비 11만 4066명이 감소했으며 예장합동도 17만여명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단도 다르지 않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경우도 전년보다 8000여명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교회 쇠퇴에 대한 원인 진단과 변화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점에 교계 내부에서는 한국교회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12일 ‘노회,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 돼라’는 주제로 2022 교단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변화와 개혁을 위한 해답으로 ‘노회’를 주목했다.

한국의 주요교단은 ‘당회(교회)-노회-총회’라는 3단계 구조로 이뤄져있다. 노회는 당회의 상위 기관으로 총대(총회대의원)를 선정해 총회에 파송하고,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상정할 뿐 아니라 개교회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 각종 부조리한 일을 권징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이 노회를 통해 이뤄진다고 할 만큼 중요한 기구이지만, 이런 노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 내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주 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성추문과 비리, 부자세습 등을 언급하면서 각 지교회의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겠다는 노회가 부정을 저지른 이들의 비호세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회가 무조건 목사와 장로 편만 들지 않고, 교회 내 부조리를 적법하게 처리만 한다면 교회 문제가 사회 법정에 갈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회문제상담소가 진행한 ‘교회문제에 관한 상담 통계’에서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직분 중 79%가 담임목사였고, 이 분쟁에 동조하는 그룹으로는 당회(38%), 노회(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목사의 비리와 전횡을 감독하고 징계해야 할 노회나 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 국장은 “노회는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비한 점에서는 권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며 “각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의되는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재정과 인사의 권한이 적법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교회문제와 분쟁의 예방은 이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으며 적절한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개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가 교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교인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길을 노회는 격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노회가 교회 내 성범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회 주요교단 중 ‘성폭력’을 죄과로 명시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 곳밖에 없다. 또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가 있는 곳은 기감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뿐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법이 없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신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실장은 “교회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보호, 사후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회와 노회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사건이 은폐되는 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교회법이 없고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교회와 노회는 현재 성범죄 사건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적극적 자세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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