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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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위해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로 2021.10.1~12.31 1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지급된다.

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업체별 50만원~1억원까지 지급된다.

평창군 내 지급 대상은 식당·카페 등 57개 업종으로 3월 3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체들은 ‘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평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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