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투표소. ⓒ천지일보 2022.3.8
[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투표소. ⓒ천지일보 2022.3.8

“선관위서 제재 없어 몰랐다”

“불법 선거 감시하러 들어가”

선관위 “조사 후 조치할 것”

[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여야 청주시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난 5일 시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하고 다른 의원은 투표장에 무단으로 출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무단출입한 의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창읍은 두 의원의 지역구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이 지난 5일 사전투표일에 투표참관인으로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며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지난 2020년도에도 참관인을 신청했었는데 그땐 선관위에서 시의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참관인 신청할 때 받은 용지에 직업 표시란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에서 아무 제재가 없어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무직 시의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미리 각 정당이나 시·읍·면 관련 기관에 투표참관인 관련 선거안내문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모(오창읍)씨는 “지역구 의원인 것을 모를 리가 없다”며 “다 아는데도 접수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전투표소에서 무단출입으로 논란이 된 B의원은 당일 선관위로부터 3시간가량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오창읍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 ‘왜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받냐’ ‘A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들어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 감시해달라는 당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조사 중”이라며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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