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농가에서 쌀귀리 수확이 한창이다. (제공: 강진군) ⓒ천지일보 2020.6.2
전남 강진군 농가에서 쌀귀리 수확이 한창이다. (제공: 강진군) ⓒ천지일보 2020.6.2

온라인 신청 오는 14일부터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오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신청 기간인 14일부터는 신청홈페이지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한 후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로 발송한다.

온라인 접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해 오는 7일 주간에 배포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 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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