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중 미접종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만 격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단순화된다.
아울러 밀접접촉자일지라도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이같이 변경된다.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여태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이었으나 이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이날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는 것으로 통일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여태까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이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 할지라도 격리를 하지 않고 자율 관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또 여태까지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이날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통일된다. 아울러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된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며,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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