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지루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관련해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PC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대표적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곳이다. 정 전 교수는 자신의 PC인 만큼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 전 교수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동안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자본시장법,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상태였다. 국민이 공분한 것은 대학교수 신분으로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혐의에 대한 내용에서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조 전 장관의 아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더 거셌다. 이른바 ‘조국사태’로 번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국민적 분열 양상도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 조 전 장관과 딸 조민씨에 대한 결론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언론의 보도 그리고 정치권의 무차별적 공세 등은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젠 털고 가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질 않길 바란다.

정 전 교수도 이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이는 조 전 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아내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나 불만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여론이 나뉘고, 정치권의 난타로 이어갈 수도 없는 일이다. 동시에 조 전 장관 측도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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