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사실상 삼성전자 제품만 허용
삼성 제품 수주해 경쟁하던 KT·롯데정보통신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600억 수의계약 체결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KT와 롯데정보통신이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T는 롯데정보통신, TGS와 해당 교육청의 600억원짜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로 참여했다. 경쟁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찰됐으며 부산시교육청은 KT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롯데정보통신은 SI 업체로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스마트기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사다. 그동안의 타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업에서는 각각 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경쟁해 왔다. 때문에 이 두 사업자가 경쟁하지 않고 한팀이 된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은 삼성전자 제품밖에는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제품을 수주하는 두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공정하게 둘이 따로 입찰 경쟁에 들어와야 하는데 컨소시엄을 맺어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공정성에 어긋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둘 뿐이니 두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고의적으로 유찰을 시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교육청 입찰 당시) KT와 롯데정보통신 모두 제안서를 각각 따로 준비해서 입찰에 참여했었다”며 “그런데 마감이 임박했을 때 갑자기 롯데정보통신이 입찰을 포기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담합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순 없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 자체를 담합으로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정보통신 측은 “(컨소시엄은) 규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크롬북 규격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을 넣어준 바 있다. 때문에 다른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참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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