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시민이 유모차를 끌고 예진실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시민이 유모차를 끌고 예진실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DB

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18세 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이 해당된다.

그간 임신부를 예외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성이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판단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세 내용은 목요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방역패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목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신부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방대본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경증이었다”며 “신고 내용은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제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방역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의료대응여력이 부족해지면 다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2.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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