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정 후보자 전제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측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은재 전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이라며 지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 운동으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 관련 발언까지 처벌하면 사전선거운동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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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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