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감염자 확산에 효과적 대응”

“지하철 안 하면서 마트엔 왜”

효력정지 신청 시민 ‘1023명’

정부 상대로 3시간 법정공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이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들 등 1023명의 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 해당하는 이번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과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언제 결정을 통보할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심문 과정에서는 조 교수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도태우·윤용진 변호사와 정부 측 대리인들이 방역패스의 효과나 기본권 침해 논란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또한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심문은 오후 3시경 시작돼 3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오후 5시 50분쯤 마쳤다. 신청인 측에선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다”면서 “지하철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470건에 달한다”면서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다. 일간 위중증 환자도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정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이에 재판부는 “정부 측이 백신 접종률 99%가 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조 교수를 비롯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023명의 시민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방역패스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른 재판부의 경우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상점·마트, 식당·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툰다.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청인들은 오락·유흥시설은 효력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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