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의 계도기간 시행
대형마트, 10일부터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1달 연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180일까지 인정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접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연내까지 개선 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다.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내년 5월까지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학생 백신 접종률과 내년 1월 초 학교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1달 연기로 결정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이는 쿠브 앱을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도 앱을 업데이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접속자 과다로 인한 서버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 과다로 ‘서버 먹통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오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은 총 17종으로 ▲대규모 점포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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