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5~10만원 보조비도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년 1월부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고 종사자 직무보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21곳 종사자 44명, 다함께돌봄센터 5곳 종사자 10명, 아동공동생활가정 6곳 21명 등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돌봄의 한축을 담당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필수 돌봄기관이다. 그러나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다른 복지시설과는 달리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호봉제를 시행해 국비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시설장 10만원 종사자 5만원의 직무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위기 속에서도 복지 최일선에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는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단가를 1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해 아동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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