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2021년 3차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남양유업)
지난달 열린 2021년 3차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남양유업)

공정거래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남양유업

2019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평가가 시행된다. 남양유업은 선도적으로 상생 협력 문화 구축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모범적인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2018년부터는 협력업체 상생 결제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매해 명절마다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동반성장 몰이 도입돼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제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해 함께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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