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12.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12.22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

세 부담 상한·공시가 재활용

“내후년에는 세부담 급격히 커져”

“완화 목적이라면 文출범 이전으로 가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예를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그 외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조삼모사’ 꼼수라는 비판이 여전함에도 정부는 그대로 추진할 모양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데다 홍 부총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하다.

다만 형평성이나 포퓰리즘(대중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2.21

‘조삼모사’ 논란이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정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 분위기에 내후년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급격하게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건보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세금부담 완화는 되겠지만 나중에는 밀렸던 것을 다 받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는 당장의 선거를 위해 과세 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이란 것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거둬야 하는데 평균 150% 이상까지도 부동산세금을 걷으니 정말 가렴주구(苛斂誅求)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유예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도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그렇다면 세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손을 봐야지, 유예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일시적으로 내년 완화는 되겠지만 내후년에는 (내년치) 안받은 것까지 한꺼번에 받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세부담은 점점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세부담 완화를 해주고 싶은 게 정책목적이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상태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4주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8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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