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제235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12.22
22일 진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제235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12.22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가 22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16건과 규칙 13건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부쳤다.

이번 의결로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이상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32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지방자치 역사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달라진 위상과 독립성으로 진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달 열렸던 제234회 정례회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되면서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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