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8명으로 집계된 5일 오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8명으로 집계된 5일 오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5

 

종교시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주일부터 지역 상관없이 적용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299명 예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18일부터 전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방역 강화에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의 동호회·동창회·송년회 등 ‘사적 모임 참석’이 원천 차단됐다. 지역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는 인원 4명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불가하고, 미접종자가 사적 모임에 참석하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PCR 음성확인자 등 예외사항에 해당돼야 한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이 강화됐으나,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증이 없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이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미사나 법회, 예배 때 인원 제한 없이 수용인원의 70% 참석 가능하다.

인원 상한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규모에 따라 참석 인원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가령 대형교회 등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접종자 3000명 이상이 동시에 모여 예배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수칙보다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전국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적용됨에도 종교시설만 ‘예외’라는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타격을 고려하고도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 반해 종교시설은 ‘설득’까지 나서 협의했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지적도 크다. 경기 지역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2년을 각종 대출로 연명하며 힘들게 버텨왔는데 또다시 강력한 방역정책이 왔다. 언제쯤 자유로울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바이러스가 종교시설만 피해가나. (종교시설만 두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종교계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실무 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에서 예배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현재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서구에서는 4개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나왔고 울산에서는 중구 한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발 확진자가 50여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제천 교회 관련 누적 27명, 보은 종교시설 관련 누적 27명 등 전국 곳곳 종교시설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20명으로 집계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20명으로 집계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1

집단감염 속출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만 방역패스 선택권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종교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해 2가지 선택 방역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종교계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접종자 최대 299명 기준과 관련해서는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와 유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시설 역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모인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방역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가 허지웅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난 2년간 이어져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체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일상을 되찾을 날이 여전히 요원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시설에게만 자율성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일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인원 차이 등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적지 않게 있었기 떄문에 (종교시설)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종교시설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주일인 오는 19일부터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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